유명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, 이른바 굿즈를 만들어 판 업체들에게 처음으로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식재산처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은 세븐틴과 보이넥스트도어, 투모로우바이투게더, 에스파, 아이브, 라이즈까지 모두 6개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 41명의 예명과 초상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업체 4곳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업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세종, 시흥, 부천, 김해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이돌 그룹 포토카드와 스티커 등 5가지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해 4월 해당 아이돌 그룹 측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을 약속하고도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·초상·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로, 이 권리를 침해한 굿즈 판매에 시정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박소정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0615483142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